전공의법·비대면진료·지역의사제 국회 논의 본격화…쟁점 해소가 관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안 다수 발의…“교육 부실화 우려” 목소리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초진 허용 범위·책임소재 놓고 공방 예상
지역의사제, 2028학년도부터 적용 구상…위헌 논란 해소가 핵심

국회가 전공의법 개정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쟁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등을 안건으로 올렸다.

전공의법 개정…수련시간 단축 공감대 형성

의정 갈등을 거치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수련시간을 대폭 줄이는 법안들이 잇달아 제출됐다. 민주당 박주민·김윤·이수진 의원안은 주당 수련시간을 기존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낮추고, 연속근무 상한을 36시간에서 24시간(이수진안은 16시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은 더 나아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교육 목적에 한해 주 24시간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공의 대표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포괄임금계약 금지,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지원 등도 포함됐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기회를 전공의 수련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련 시간 단축이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한의학회 박용범 수련교육이사는 학회 뉴스레터에서 “수련의 양과 질은 시간과 비례한다”며 “수련시간 대폭 축소가 부실 교육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 법안…초진 허용 범위가 쟁점

코로나19 시기에 도입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법안도 논의된다. 복지부는 제도화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여야 모두 법안을 발의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2건, 민주당 2건이 상정돼 있으나 초진 허용 범위를 두고 갈등이 예상된다.

민주당 전진숙 의원안은 18세 미만·65세 이상 환자의 초진을 허용해 오진 위험과 책임소재 불명확 문제가 지적된다. 또한 본인확인 규정과 의약품 처방 제한이 빠져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권칠승 의원안 역시 응급환자나 특정 환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초진을 허용해 의료계 반발이 거세다.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진료 원칙으로 ▲대면진료 우선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전담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법안 조율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사제…위헌 논란 해소가 과제

지역의사제는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안으로, 제도 도입 자체에는 큰 이견이 없다. 복지부는 빠르면 2028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해 의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고, 학비·생활비 전액을 지원한 뒤 10년간 지역 복무를 의무화한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현재 민주당 강선우·김원이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으며, 지자체와 협력해 매년 선발·배치를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정부는 별도의 ‘지역의사 면허’ 부여 등 보완책을 검토 중이다. 군 법무관이 일정 기간 복무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이 그 예로 거론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법안도 있고,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법안도 있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며 “다만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나 지역의사제 위헌 논란처럼 해결해야 할 쟁점은 분명히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20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심사제2소위에서는 문신사법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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