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관절 수술 후 통증 지속…소비자원 “위자료 200만원 지급”

재수술 받았지만 의료진 중대한 과실 인정 안 돼
골이식 미실시로 유합 지연…일부 책임만 인정
고령·골다공증 등 환자 상태 고려해 배상액 제한

70대 여성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이 이어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술 중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 측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 이해를 돕기 위한 뼈 이미지 /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자택에서 넘어져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진단을 받고 한 병원에서 골수강 내 금속정 삽입 정복술을 받았다. 이후 약 4개월간 외래 경과 관찰을 이어갔으나, 10개월 뒤부터 허벅지 당김·종아리 저림·통증이 악화됐다.

재수술 필요 진단…“최초 수술 부적절” 주장


A씨는 이후 화장실에서 다시 넘어져 거동이 힘들어졌고, 다른 병원 검사에서 금속정 주변 뼈 변성과 부종이 확인돼 인공관절 시멘트형 반치환술을 받았다. 그는 첫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의 과실로 통증과 재수술이 불가피해졌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비자원 “골절 상태 심각했지만 처치 자체는 적절”


소비자원 전문위원은 A씨 수술 당시 골절이 심한 상태였고, 내고정물을 이용한 해부학적 정렬 시도는 적절했다고 판단했다. 수술 직후 관찰된 내반 변형도 골유합이나 체중 부하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수술 부위 방사선 영상에서는 가골 형성이 확인됐고, CT 검사에서도 완전한 불유합은 아닌 일부 유합 상태가 나타났다. 통증 원인에 대해서는 고령·낮은 골밀도·반복 낙상 등 외상 요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골이식 미실시, 유합 지연 원인…배상 필요”


위원회는 염증 가능성에 대해서는 혈액검사와 진료기록에서 특이 소견이 없어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료진이 골절 부위 분쇄와 약한 골 강도를 인지하고도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합 과정이 지연돼 환자가 장기간 통증을 겪은 사실은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만 74세로 고령이고 골다공증 치료를 병행했음에도 유합 지연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도한 책임은 부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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