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대생, 유급 학기 등록금 환불 불가에 추가 부담

서울·수도권 주요 의대, 반환 없이 추가 납부 통보
법조계 “휴학 거부 위법 소송 가능”…학생·학부모 반발
교육부·대학 책임 공방 속 등록금 논란 확산

주요 의과대학들이 복귀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리된 학기의 등록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하면서 학부모들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 의대는 복귀 학생들에게 유급 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고, 추가 학기 등록금을 별도로 납부하라고 안내했다. 학칙상 수업을 받지 않아 유급된 학기의 등록금은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A 의대 본과 1·2학년은 계절학기 등록금 약 235만 원, 본과 3·4학년은 본학기 등록금 약 650만 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B·C 의대도 같은 방식으로 본과 학생들에게 본학기 등록금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대생 학부모는 “유급으로 학기를 날린 것도 억울한데, 등록금까지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도 교육부와 대학은 서로 책임만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대학이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유급된 상황에서 등록금을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휴학이 승인됐다면 유급 없이 등록금 반환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학의 휴학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국립대의 경우 ‘휴학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립대는 ‘휴학 거부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1학기 휴학이 인정되면 등록금 환불이 이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법인 하정의 강명훈 변호사는 “실제 학생들의 상담 요청이 있었지만, 복귀 분위기 속에서 공개적으로 소송에 나서는 것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에도 국립의대 9곳에서 휴학 신청이 거부돼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질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등록금 반환 소송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1·2학기 휴학 신청 학생들이 납부한 등록금만 147억 5700만 원에 달했으나, 서울의대를 시작으로 대학들이 휴학을 승인하면서 소송전은 불발됐다.

이번 사안은 복귀한 의대생들의 이중 부담 문제와 함께, 대학·교육부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향후 학생단체와 법조계의 대응에 따라 대규모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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