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 후 30분 만에 정맥주사…기도폐색 발생, 부모 알림·전원 조치 늦어
법원 “의료진, 주사 시점·전원 결정 모두 과실”…책임 80% 인정
병원 “불가항력적 후유증, 최선 다했다” 항소 검토…유족 “응급처치 미흡 아쉬워”
생후 5일이던 신생아가 병원에서 수액주사를 맞은 직후 기도가 막혀 영구적인 뇌손상을 입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병원에 약 17억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약 3년 전 최모 씨(41)는 둘째 딸 김민서 양(가명)을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김양은 태어날 당시 몸무게가 3090g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고, 검사상 특별한 이상 소견도 없었다. 그러나 신생아 황달이 관찰되면서 태어난 지 닷새째 되는 날 병원으로부터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다. 최씨는 의료진과 상의한 후 아이의 입원을 결정하고 병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입원 결정 1시간 30분 후, 최씨는 병원으로부터 “보호자와 함께 내려와 달라”는 급박한 연락을 받았다. 신생아실에서 30분 정도를 초조히 기다린 뒤 만난 의료진은 “수액을 놓기 위한 정맥주사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심정지 상태가 잠시 발생했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상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민서 양은 급히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울산대병원 응급의료진은 김양의 기관 내 삽입된 튜브가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 있었던 점을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그 결과 산소포화도는 2분 만에 90% 이상으로 회복됐으나, 이미 장시간 저산소 상태에 놓였던 김양은 회복 불가능한 뇌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법정에서 밝혀진 사고 발생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건 당일 오전 9시경, 병원 간호사는 김양에게 분유 20cc를 먹였다. 하지만 황달 수치가 호전되지 않고 분유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입원 치료가 결정됐다. 이후 입원 준비 과정에서 간호사가 정맥 주사 바늘을 삽입하자 김양이 갑자기 울면서 먹었던 분유를 역류했고, 분유가 기도로 넘어가면서 즉시 청색증이 발생했다.
병원은 약 90분간 심폐소생술 및 기관 내 삽관 등 응급처치를 시행했지만 김양의 산소포화도는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결국 병원 측은 오전 11시가 돼서야 부모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했다.
이 사고로 김양은 대뇌피질 대부분이 손상돼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다. 현재 3살이 넘은 김양은 혼자서는 서거나 걸을 수 없으며,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한 ‘엄마, 아빠’ 등 간단한 단어 몇 개만 발음이 가능할 정도로 언어장애도 심각한 상태다. 최씨 부부는 딸의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 아침 재활병원을 찾으며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최씨 부부는 딸을 대신해 병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김양 측은 ▲병원이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수유 후 충분한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수액 주사를 놓은 점 ▲기도가 막힌 뒤 응급조치가 미흡했던 점 ▲부모에게 즉각 상황을 알리지 않고 전원 결정도 늦어진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울산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이연진)는 최근 판결을 통해 김양 측의 주장을 대체로 받아들여 병원 측이 김양에게 총 17억7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배상액은 김양이 건강한 상태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미래 수익,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와 간병 비용, 그리고 위자료 8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핵심 원인이 "병원이 수유 직후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지 않고 성급히 주사 처치를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는 식도가 짧고 음식물이 쉽게 역류할 위험이 높아 수유 후 바로 정맥 주사를 놓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데, 의료진이 이를 간과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원은 병원이 보호자에게 상황을 제때 알리지 않고 전원 조치를 뒤늦게 취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의료진의 응급처치 과정이 명백히 부적절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판결 이후 김양의 어머니 최씨는 “응급처치만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면 아이가 입은 손상이 덜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불가항력적 사고였으며, 당시 상황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취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 양측 모두 항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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