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 본격화…전공의 수련환경 고도화
두경부 고난도 수술 수가 최대 80% 인상 등 보상체계 전방위 개편
정신질환 집중치료·장애아동 보조기기 등 다양한 의료복지 확대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진료체계 개편과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 의료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 운영의 성과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지역 응급수술 역량 강화, 두경부 고난도 수술 등 필수의료 보상 확대, 정신질환 집중치료, 장애아동 이동권 보장 등 다양한 정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전환해왔다고 밝혔다. 중증수술이 1만3,000건 증가하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가 팀을 이뤄 진료하는 체계가 확대됐으며,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도 확장되고 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전문인력 중심 진료와 수련환경 개선, 수련프로그램 고도화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2차 종합병원 175곳을 대상으로 응급의료 가산 확대와 중증응급환자 실적 연계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적기 수술이 가능하도록 필수의료 역량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 기피 분야로 꼽혀 온 두경부 고난도 수술 보상도 대폭 늘린다. 구강내종양적출술, 설암수술, 후두적출술 등 24개 두경부암 수술 항목의 수가가 20~80%까지 인상되며, 주·부수술 인정 기준도 개선해 인접 장기 침범 수술에는 보상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재건성형 난이도를 반영한 ‘천공지 유리피판술’도 신설돼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30% 인상된 381만 원의 보상이 적용된다.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강화를 위해서는 폐쇄병동 내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신설, 최대 30일간 1일 70만 원 등 기존 대비 두 배 가까운 수준으로 지원한다. 정신응급처치 수가 가산, 치료 산정횟수 확대, 작업·오락요법 주 7회 인정 등 전반적인 치료 보상도 강화된다. 기존 ‘격리보호료’는 ‘정신안정실 관리료’로 명칭이 변경된다.
한방병원 내 의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도 별도 수가가 적용된다. 정액수가Ⅰ·Ⅱ는 기존 병원과 동일하게 산정하되, 상대가치점수는 조정된다. 이는 말기환자 의료 접근성과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다.
또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와 이동성 향상을 위해 보조기기 급여도 대폭 확대된다. 몸통지지 보행보조차, 장애인용 유모차, 아동용 전동휠체어 등 지원 항목의 본인부담금이 10%로 낮아지며, 최대 342만 원까지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이번 건강보험 정책 심의 결과, 필수의료와 의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한다”며 “향후 전문인력 중심 진료와 환자 중심의 의료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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