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의료진 과실 인정 어려워
환자 상태와 병원 관리 범위 고려해 판단
의료진 즉각 조치 시도했으나 환자 협조 거부로 제한적 대응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소재 B한방병원에서 입원 중 낙상으로 허리 골절을 입었다며 약 6200만원 규모의 치료비 및 위자료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2020년 6월 초 다른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마친 후 귀가 중 계단에서 넘어져 등과 관절 부위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7월 2일 B한방병원에 입원했다.
입원 기간 중 영상검사, 혈액검사, 약물 및 주사 치료를 받다가 7월 5일 입원실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됐고, 이후 요추 부위 골절 진단을 받았다. 이후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신경차단술과 척추 후방유합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파킨슨병 등 만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나 병원이 낙상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 후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낙상 사고에 관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간호기록지에는 ‘2020년 7월 5일 10시 15분경 원고가 입원실 바닥에 넘어진 상태로 발견됐다’는 간단한 기록만 존재했다.
또 사고 당시 A씨가 스스로 식사, 목욕, 화장실 이용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였으며, B병원은 요양병원과 달리 입원 환자를 상시 관리하는 의료기관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사고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은 휴일에 발생했으며, 환자가 활동 중 침대에 앉아 난간을 올리려다 넘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더불어 의료진은 낙상 사실을 인지한 즉시 환자를 침대로 옮기고 활력징후를 측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도했으나 환자가 완강히 거부하고 욕설하며 협조하지 않았다. 또한 다른 병원 응급실 방문 필요성도 설명했으나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이에 법원은 B병원이 환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았으며, 낙상 사고 후 필요한 대응도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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