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전 제거술 혈관 천공… '다리 절단된 환자' 법원, "1억 8천만원 배상해야"

대전지법 "시술상 과실 인정… 병원과 의료진 공동 책임"
의료진, 고위험 기기 사용 후 부작용 대처 미흡 판단
혈관 천공→구획증후군→절단까지 인과관계 인정돼

하지 혈전 제거 시술 도중 발생된 혈관 손상으로 환자가 다리를 절단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병원과 의료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2021가합1060*6)는 지난 19일,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하고 환자 A씨에게 약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1월 15일, 갑상선중독증 위기 혹은 갑상선폭풍 진단을 받고 L대학교 M병원에 입원했다. 이틀이 지난 17일에는, 우측 다리에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 결과 무릎 아래 세 동맥(전경골·후경골·비골동맥)에 혈전으로 인한 폐색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은 즉각 혈전용해제를 투여하고 카테터를 이용한 혈전용해술을 시행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이튿날인 18일에는 물리적 혈전 제거 기기인 '제트스트림'을 이용한 시술을 실시했다. 그러나 시술 중 후경골동맥에 혈관 천공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시술은 중단됐다. 당시 의료진은 진단적 탐색술을 진행했으나 구획증후군의 명확한 징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외과로 전과되어 추가적인 혈전 제거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감각 이상, 마비 등 구획증후군 증세가 점차 악화됐다. 응급 근막절개술 등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하지 혈관 폐색이 반복되면서 결국 12월 5일 우측 무릎 위 절단술이 시행됐다.

A씨는 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이 환자의 전신 상태와 혈관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고위험 의료기기를 사용해 혈관을 천공시켰고, 이후 구획증후군으로 진행되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또 시술 실패 후에도 적절한 후속 대응이 이뤄지지 않아 괴사와 절단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A씨의 상태가 위중해 침습적 시술이 불가피했으며, 제트스트림 기기 사용도 표준적 의료 행위였다고 항변했다. 혈관 천공은 이미 알려진 위험 중 하나이며, 괴사는 동맥 폐색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치료 방법 선택 자체는 의료진의 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위급한 상황에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한 점과 제트스트림 사용이 의료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식이라는 병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용했다.

그러나 시술 도중 발생한 혈관 천공에 대해서는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을 명확히 인정했다. 당시 시술 전에는 괴사나 구획증후군의 증상이 없었으며, 천공 발생 직후 혈관 폐색이 대퇴동맥까지 빠르게 진행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시술 후 곧바로 출혈과 부종이 발생했음에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외과 개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절단 가능성을 줄일 기회를 놓쳤다고 봤다.

법원은 제트스트림 기기 설명서에도 혈관 천공에 대한 명시적 경고가 없었던 점을 들어, 해당 부작용은 단순한 통상적 위험이 아닌 예방 가능했던 과실로 판단했다. 시술 중 주의의무 위반과 사후 대처의 부적절성이 절단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됐다.

결국 재판부는 시술을 집도한 의사 E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병원에는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며 공동으로 약 1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침습적 치료 도중 발생한 의료사고에서 시술자의 주의의무와 적절한 사후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판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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