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허위작성, 고의 없어도 제재 가능” 법원, 면허정지 정당 판결

진료 초기에 기재한 사실과 다른 내용도 면허정지 처분 사유
상병명 반복 변경·사실 무근 진료 내역, 의사 책임 인정
진료기록 작성 주의의무 명시…행정처분 정당성 재확인

진료기록부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작성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법원이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강조하며, 의료인의 문서작성에 대한 법적 책임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7월 24일, 경남 진주에서 개인의원을 운영했던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2025누3*6 판결).

재판부는 의료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기록 초기에 발생한 오류라도 사실과 다르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며, 이는 단순 실수가 아닌 행정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환자 D의 진료기록에 실제로는 복부 화상이었음에도 ‘손목 및 손’이나 ‘어깨 및 팔의 2도 화상’ 등으로 상병명을 잘못 기재하고, 진료 없이도 ‘발백선’으로 기록해 보험청구를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 이러한 행위는 총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산상 이득이나 고의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2022년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의 정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23년 3월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심판에서도 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됐다.

A씨는 소송을 통해 진료기록의 오류는 단순한 실수이며, 실제 진료 및 처방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원으로 인한 재정 부담, 직원 고용 문제 등을 들어 면허정지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은 기소유예를 감안해 정지 기간을 절반으로 감경한 만큼 적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상병명이 중간에 변경된 점, 진료 사실 없이 작성된 상병명이 보험청구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적이고 인식 가능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관행이나 실수가 제재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판단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기록 중 처음 4차례에는 ‘손목 및 손’, 이후 10차례에는 ‘어깨 및 팔’로 반복적으로 상병명을 다르게 기재한 점, 그리고 항진균제 처방을 위한 상병명 조작을 인정한 점 등을 들어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료계에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행위 정당화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진료기록은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자료이며, 의료인은 이를 작성할 때 고도의 주의의무를 지닌다”고 명시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인의 문서 작성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며, 진료기록 관리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확인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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