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사고 형사재판 연평균 38명"...의협 자료와 큰 차이

판결문 분석 결과 5년간 192명 기소…벌금형·집행유예 다수
정형외과·성형외과 비중 높아…필수의료 과목과 괴리
“중과실 특례 신설 전, 과실 판단 기준 축적 필요”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38명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법원 판결문을 토대로 2019∼2023년 의료사고 형사재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사례는 총 172건, 피고인은 192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38.4명의 의료인이 형사재판을 거친 셈이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2022년 보고서에서 “2010∼2019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연평균 752명”이라고 주장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진은 의협 보고서가 비의료 전문직 종사자를 구분하지 않고 포함했을 뿐 아니라, 입건된 피의자 수를 곧바로 기소 인원으로 잘못 집계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1심 선고 결과를 보면, 벌금형이 67명(34.9%)으로 가장 많았고, 무죄 55명(28.6%), 금고형 집행유예 44명(22.9%) 순이었다. 이외에 금고형과 징역형 각 8명(각 4.2%), 징역형 집행유예 4명(2.1%), 선고유예 4명(2.1%), 벌금형 집행유예 1명(0.5%), 공소기각 1명(0.5%)이 있었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15.6%)와 성형외과(15.1%)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10.9%), 신경외과·치과(각 6.3%), 산부인과(5.7%), 한방(5.2%), 응급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각 4.7%), 소아청소년과(3.6%), 외과(3.1%) 순이었다. 이는 필수의료 과목일수록 형사 리스크가 크다는 인식과는 다른 결과다.

병원 규모별로는 병원급 95명, 의원급 46명, 종합병원 8명, 상급종합병원 5명, 치과병원 6명, 요양병원 2명, 한의원 9명, 치과의원 3명 등이었고, 나머지 18명은 판결문에 근무지 정보가 기재되지 않았다. 근무 형태는 봉직의 104명, 개원의 74명으로 나타났다.

피해 결과는 신체적 손상이 60.4%, 사망이 38.5%였으며, 정신적 손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진은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가장 빈번한 벌금 액수는 500만 원이었다”며 “합의금 지급 비율은 18.8%에 그쳤고, 의료감정서는 59.4%에서 증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판례 대부분은 과실의 유무만 판단할 뿐, 정도를 구체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며 “향후 중과실 특례를 신설하기 전, 법 현실을 충분히 분석하고 과실 정도를 판별할 기준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과실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히 중과실 항목을 나열하는 규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판결문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검찰 수사자료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식기소·명령 건수나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소요 기간 등은 확인되지 못했다. 정부는 약식 기소를 포함하면 연간 의료사고 기소 건수가 최대 70건 정도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에서는 단순 기소 건수 외에도 경찰·검찰 소환 조사, 수사 장기화, 민사 소송, 조정·중재 등도 사법 리스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2019∼2023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의료사고 조정·중재 건수는 연평균 2281건이었고, 같은 기간 민사 손해배상 1심 본안 사건은 연평균 851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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