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료격차 대응 위한 지역 일차의료 체계 강화 시동
의원 중심의 포괄적 진료체계 구축… 국가·지자체 책무 명시
성과 가산수가·건강 주치의제 도입 등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일차의료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간 건강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국민의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차의료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남 의원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역의 의료비 부담과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지역 기반의 양질의 일차의료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위해 일차의료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법안은 일차의료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의원 중심의 의료서비스로,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조정하며 흔한 질환의 진료, 예방, 건강증진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에게 실제적인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여러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차의료 인력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진료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 등록 기반 수가 지급 ▲성과에 따른 가산 수가 적용 ▲의료취약지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더불어 ‘건강 주치의제’를 공식 도입해 국민이 주치의를 통해 예방부터 치료, 질병 관리까지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차의료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으로 ▲표준 진료모형 개발 ▲일차의료 지원센터 지정 ▲전담 조직 설치 ▲연구개발사업 시행 등의 조항도 담았다.
재정 지원 항목으로는 급성·만성 질환 치료, 예방접종과 조기 진단, 건강상담 및 교육, 영유아와 노인·장애인의 일상 건강관리, 재택진료, 퇴원환자 관리, 지역돌봄 연계 등 일차의료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기능들이 제시됐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함께 규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일차의료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일차의료 의료인은 직역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포함됐다. 국민 역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참여와 협력을 의무로 규정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일차의료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과 의료접근성 향상, 만성질환 및 고위험군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기대된다. 보건의료계는 제정안의 입법화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의 실질적인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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