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위원회 신설로 직역 간 중첩 해소 추진
의료 공백 속 무면허 논란 방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다양한 직역·시민단체 참여로 업무범위 조정 논의 구조화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의 직역 갈등과 업무 중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보건의료인력 간 중복된 업무범위를 조정하고자 ‘업무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법안은 김 의원이 2023년 9월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다시 제출된 것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올해 초 전공의 대거 이탈로 발생한 의료 공백 상황을 언급하며, “진료현장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이 전공의의 역할을 대체하면서 직역 간 업무범위 논란과 무면허 진료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폭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역 간 갈등을 조정할 공식적 논의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설명이다.
법안의 핵심은 보건의료인력 간의 협업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법정 위원회를 설치하는 데 있다. 이 업무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보건의료 직역 단체, 노동자단체, 시민단체,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5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면허·자격별 구체적인 업무범위 설정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 조정 및 협업 기준 ▲업무 분담 체계 수립 등의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특히 보건의료인력 단체뿐 아니라 노동계, 소비자단체, 일반 시민의 참여를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논의 기반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다만, 위원 구성과 관련해 복지부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원 구성권 대부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중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의료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다양한 직역 간 조율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무면허 진료 논란 방지와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협업 구조 형성이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시행령 제정을 통해 현장에 적용 가능한 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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