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통보 간접화 “환자 안전 위협” 주장
불법 대체조제 사례 수집·소송 지원 계획
PA 제도·향정신성의약품 대리 수령 의혹도 지적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 입장을 밝히며 대응 방안을 내놨다. 협회는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열고,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리는 통보 방식을 기존의 전화·팩스 등 직접 전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을 통한 간접 알림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 변경 사실을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져 치료 과정에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방식이 최소한의 환자 안전 장치 역할을 해왔다며, 통보 절차가 간소화되면 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기본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조제 변경으로 부작용이나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불법 대체조제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수집하고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약물이 교체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대응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더 나아가 대체조제를 하기 전 반드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약사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진료지원간호사(PA) 제도 논의와 관련해 교육은 반드시 의사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PA가 수행하는 업무의 적정성을 검증할 사후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의학회의 전공의 교육 체계를 참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가수 싸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제3자를 통해 대리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며, 원격진료 환경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전문의약품의 안전 관리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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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