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의료계 반발 속 ‘비의료인 시술 허용’ 가시화

30년 된 대법원 판례 뒤집히나…성인 1300만 명 문신 경험 현실 반영
복지부 “면허·업무범위·위생관리 규정으로 법·현실 괴리 해소”
의료계 “의료행위 근간 훼손…유사 입법 확산 우려”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며 제정 가시권에 들어섰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이 본격화된 것이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을 포함한 72건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시험, 업무범위, 영업 등록, 위생·안전관리 의무 등을 명시해 합법적 직종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사만 시술할 수 있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30년 넘게 유지돼 왔다. 그러나 성인 인구의 4분의 1가량인 1300만 명이 문신 경험이 있고, 종사자 수도 30만 명에 달하는 현실과 법 사이 괴리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박주민 위원장은 “10년 동안 추진해온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며 “기쁘지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 면허와 업무범위, 안전 규정을 법제화해 현실과 법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의료적 위해 가능성을 내포한다”며 “의료인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비의료인에게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안전대책 마련 없이 일부 업계와 이익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을 밀어붙였다”며 “의료행위 정의가 훼손돼 다른 시술에도 유사 입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제도의 허점으로 감염·부작용 발생 시 관리 책임 공백이 커질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문신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통과 여부에 따라 30년 넘게 의료행위로 묶여 있던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의 영역으로 합법화될지 갈림길에 서게 된다. 의료계와 문신업계 간의 충돌이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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