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 가족 지분 배당·허위 급여로 리베이트 제공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 거액 수수…입찰 시나리오 조작까지
검찰 “불법 리베이트 끝까지 추적, 범죄수익 철저 환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대학병원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와 입찰 조작 사건을 적발해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50억 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령법인을 활용한 신종 수법과 병원 내부 권력층의 개입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약품 대표 A씨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납품하면서 리베이트만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해당 법인 지분을 대학병원 이사장 가족이 보유하도록 하고 배당금 형식으로 34억 원을 지급했으며, 가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주거나 법인카드·골프장 회원권을 제공해 16억 원을 추가로 제공했다. 이처럼 형식만 갖춘 유령법인을 통해 흘러간 자금 규모는 50억 원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갑 의료재단 이사장 B씨는 배당금과 허위 급여, 회원권과 법인카드 사용 등으로 18억 원을 챙겼다. 을 의료재단 의료원장 C씨는 배당금과 법인카드로 22억 원을 수수했고, 병 의료재단 이사장 D씨는 가족 명의 급여와 상품권 등을 합쳐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약사법상 특수관계 판매 제한 규정을 피하려고 지분을 49%만 보유하거나 의료재단 간 교차 취득 방식을 동원했다. 검찰은 유령법인이 실제로는 ○○약품 사옥 내 창고를 주소지로 삼고, 직원들이 겸직하며 자금 집행을 부사장이 총괄하는 등 정상적 사업활동이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범행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에게 각각 거액을 제공했다. E씨는 A씨 외에도 다른 도매상으로부터 현금 8억 5천만 원을 수수했으며, 법인 자금을 차용금으로 위장한 뒤 부실채권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숨겼다.
F씨 역시 고문 계약을 가장해 A씨로부터 4억 원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2025년도 △△병원 의약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 업체를 미리 정하고 구매관리팀이 작성한 시나리오를 업체와 공유해 입찰을 조작한 혐의도 확인했다. 일부 진료재료 입찰에서도 담합 정황이 포착됐다.
이번 수사는 2023년 12월 제보로 시작됐다. 검찰은 올해 1월과 4월 압수수색을 거쳐 8월 초 A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결과, 과거 현금·상품권 중심이던 리베이트 수법이 유령법인 배당금 형태로 진화했으며, 경쟁입찰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고위층의 영향력 아래 입찰이 왜곡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를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의료계 전반의 부패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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