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국회 복지위 소위 첫 통과…제도화 논의 본격화

3개 법안 병합해 통합수정안 의결, 시술 내역 기록 의무화
1992년 판례 이후 30여 년 만에 법·현실 간 간극 조정 시도
의료계 “감염·부작용 우려…악법 좌시하지 않겠다” 강력 반발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문신사법’이 국회 첫 관문을 넘었다.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 기사와 연관 없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0일 문신 관련 법안 세 건을 심사해 통합수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심사에는 박주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문신사법안,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강선우 의원이 제출한 타투이스트 관련 법안이 함께 검토됐다.

통합안에는 문신사가 시술 시 날짜, 염료 종류, 시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 이는 시술 안전성을 높이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추자는 취지다.

그동안 한국은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간주한 1992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문신이 미용·심미적 성격을 띠며 비의료인이 시술을 주도하는 현실과 현행 제도 사이의 간극이 커지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도 2020년 문신을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이를 의료행위로 한정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는 문신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합법적으로 업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제도화는 문신 산업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의료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이식학회 등은 감염 위험과 부작용 가능성을 들어 법안 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문신 시술자의 교육과 관리 체계가 불분명하다는 점, 허위·과대광고 금지와 문신 제거 시술 금지 같은 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문신이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과 비의료인 시술의 위해성에 대해 누차 경고했음에도 여론에 밀려 입법이 추진된다면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며, 향후 논의 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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