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행위 형사책임 면제 조항, 복지위 소위서 재논의 결정
야당 “환자 단체와 협의 부족” 지적하며 심사 유보
복지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 지정해 책임 면제하는 대안 검토
응급 상황에서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다시 넘지 못했다. 다만 정부가 지역별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해 책임 면제를 적용하는 대안을 내놓으면서 향후 논의가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는 20일 이주영 의원(개혁신당)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류시켰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야당 측에서 환자 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를 거부 없이 수용하는 의료기관을 지역별로 지정하고, 해당 기관에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다음 소위에서 이를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진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회피 가능한 중대한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 경우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응급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쟁점도 적지 않다. 지난해 같은 법안이 논의될 당시 복지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환자 측이 ‘중대한 과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응급환자 거부 사유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처럼 법안 취지가 응급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려는 데 있음에도, 환자 단체의 우려와 법적 모호성 논란이 맞물리며 개정안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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