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기업의 일방적인 채용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구직자는 정부의 무료 법률 서비스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년으로 제
이번 탄소중립 주간은 ‘2050 탄소중립 목표(비전) 선언’ 1주년을 맞아 ‘더 늦기 전에, 2050 탄소중립’을 주제로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참여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위원회, 17개 정부 부처, 지자체와 합동
최근 5년간 해양사고 통계에 따르면, 겨울철의 경우 사고 건수는 적지만 계절 특성상 기상악화와 선내 화기사용 증가로 인명피해가 가장 많고, 화재·폭발사고 발생 비율이 높다. 해양수산부는 연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는 지난 9월 누구나집 시범사업지 6곳에 대한 공모 결과 계룡건설 컨소시엄 등 6개 사업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2월 3일부터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서 2022학년도 취학아동을 대상으로 취학통지서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1953년 취학통지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68년 만에 전국 모든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 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미등록 이주아동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또, 필수적
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고용부는 4개월간 8차례에 걸쳐 전국 2만487곳의 건설·제조 사업장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을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올해 7∼10월 건설·제조 사업현장을 점검한 결과 64.4%가 안전조치를 위반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 또,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정부는 23일
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사업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 요양병원·시설 접종 완료자에 한해 허용되던 ‘접촉면회’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가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접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방문 접종인력을 최대한 지원하고, 요양병원별로 전담 공무원을
22일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은 정부의 정책이나 노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통안전 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월 22일(월) 오후 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신문사와 함께
교육부,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애학생 및 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장애학생·가족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정서와 사회성 위축, 돌봄·양육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11월 19일부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해야 한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도 예외없이 적용되며, 노동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