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2차 병원 24시간 필수특화 진료 강화… 진료지원금 차등 지급 체계 도입

전문의·간호사 당직 최대 4명까지 지원… 휴일·평일 진료비 구분
진료 실적·응급 대응·환자 만족도 등 평가해 차등 지원
오는 2028년까지 30개소 선정기관 중심 지역 의료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가 포괄2차 종합병원 기능 강화와 연계한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구체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8년 말까지 시행되며, 의료기관의 24시간 필수 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진료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사업은 화상, 수지접합, 분만·소아, 뇌혈관 등 4개 필수 특화 분야에서 지난달 선발된 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포괄2차 병원은 중등도 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 및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지원금은 전문의와 간호사 직종별 최대 4명까지 24시간 당직 비용을 포함해 휴일과 평일 기준으로 차등 지급된다. 전문의의 경우 휴일 36만 원, 평일 22만 5천 원이며, 간호사는 각각 9만 원과 6만 원으로 책정됐다. 당직 계획과 실제 근무 내역을 바탕으로 연간 지원금의 75%는 사전 지급되고, 나머지 25%는 사후 근무 실적을 평가해 지급된다.

성과 평가는 24시간 진료 실적, 응급 대응 능력, 상급종합병원 및 지역 병의원과의 진료 협력 정도, 환자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차등 지원금이 지급되며, 성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 상황에 신속 대응하고, 환자들에게 지속적이고 적절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보건의료의 질적 향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들은 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 내 상급종합병원 및 포괄2차 병원, 병의원과 환자 연계 및 협력 체계 구축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현행 행위별 수가 한계를 넘어서 필수특화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진료지원금의 자율적 집행을 허용하는 점도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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