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택 매입 규제 강화…서울·인천·경기 대부분 허가구역 지정

서울 전역 포함 1년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강제금·허가취소 등 강력 제재
자금출처조사·해외 FIU 협력으로 자금세탁 방지 강화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적 주택 매입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조치를 확정했으며, 지정 효력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간 유효하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외국인 개인·법인·정부 등이 주택을 매입할 경우,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 계약은 효력이 없어 결과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수 없다. 대상 주택은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모두 포함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실입주해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지자체가 3개월 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토지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받게 된다. 필요할 경우 허가 취소도 검토된다.

정부는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도 강화한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허가구역 내 모든 거래로 확대한다. 제출 항목에는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이 새롭게 포함된다. 조사 결과 자금세탁이 의심되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해외 FIU로 통보되고, 양도차익 관련 과세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국세청을 거쳐 해외 과세당국으로도 전달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외국인 투기 세력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 주거복지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