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대장 정결용 정제 기술성 인정… A제약사 무효 소송 기각

황산염 복용량 감소·활택제 제외 기술적 창의성 인정
기존 기술 단순 조합 주장 일축, 특허심판원 판단 유지
복합 조성·제조 공정 차별성 중심으로 발명성 평가 강화

대장 정결용 정제 특허를 둘러싼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기존 기술과 차별화된 기술적 아이디어를 인정하며 특허 유효성을 확정했다. 특허법원 제4부는 A제약사가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 소송은 A제약사가 B제약사의 특허가 이미 알려진 성분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특히 복용 방법과 성분 구성이 기존 기술과 유사하다며,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황산염과 시메티콘 병용, 그리고 활택제 제외 부분도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B제약사는 황산염 복용량을 크게 줄이면서도 시메티콘을 병행 투여해 정결 효과를 유지한 점, 그리고 활택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인 정제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기술적 차별성을 부각했다. 이는 기존 제형 대비 복약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인 혁신적인 조성으로 평가받았다.

재판부는 두 가지 기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했다. 우선 황산염 함량을 약 90% 수준으로 낮추면서 시메티콘을 일정량 포함해 효과를 유지한 조성은 기존 문헌에서 쉽게 도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활택제를 배제하고도 정제 제조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 역시 통상의 기술 수준을 넘어선 창의적 시도로 평가했다. 시메티콘이 활택제를 대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구현한 것은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발명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대장내시경 전날과 당일로 나누어 복용하는 분할 투여 방식은 기존 기술에서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어, 기술적 차별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핵심 조성 성분과 제조 공정의 독창성이 기존 기술만으로 쉽게 유추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며, 특허심판원의 유효 결정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각 구성 요소 간 상호 관계와 그에 따른 기술적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