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대 차용 사기 혐의 한방병원 대표에 징역 7년 구형

한방병원 대표, 무리한 사업 확장 과정에서 171억 원 차용 후 사기 혐의
병원 직원 국민연금 보험료도 운영자금에 사용…납부 미이행 혐의
피고 측 “변제 의사 있었고 회생절차 때문” 혐의 부인

광주지역 한방병원 대표원장이 170억 원대 차용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3일, 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A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병원 관계자 1명에게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한방병원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지역 내 재력가, 기업인, 투자자 등으로부터 171억 원을 차용한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병원 직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병원 운영자금으로 전용하고 실제 납부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운영한 청연 메디컬그룹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현금 유동성 악화로 경영난에 직면했다. 특히 병원과 재활센터, 요양병원 건물 3곳을 묶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운영사에 매각 후 재임대하는 ‘리츠 사업’이 무산되면서 자금난이 심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한 차례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조건부 석방됐다.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져 올해 2월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빌린 자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액을 차용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A씨 측은 “채무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역시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 금지 명령 때문”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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