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궁 상태 미확인 및 시술 중 손상 인지 못한 과실 인정”
환자, 장 절제·복강 배액 등 중대한 치료 받아… 후유증 지속
병원 책임 70%로 제한… “의료행위 특성과 환자 상태 고려”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수술 후 장천공과 복막염 등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약 2,3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시술 전 자궁내강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고, 시술 중 발생한 손상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의료진의 행위를 과실로 판단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채대원)은 지난 6월 24일, 자궁내막소파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B산부인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환자 A씨의 손을 일부 들어주고, 병원 측에 약 2,311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자궁내막증식증 진단을 받고 경기 지역의 B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내막소파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직후부터 복통이 계속됐고, 항생제와 진통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A씨는 12월 24일 인근 C산부인과에 입원해 정밀 검사를 받았고, 복수가 차오르는 등 복부 상태가 악화되면서 종합병원 전원을 권유받았다. 같은 달 26일, A씨는 D병원으로 이송됐고 이곳에서 소장 손상 및 장천공 진단을 받고 긴급 소장 절제 및 문합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다. 이와 함께 복막염 위험을 고려해 복강 내 배액관 삽입 치료도 병행됐다.
A씨는 회복 후에도 간헐적인 복부 통증과 불쾌감, 그리고 하루 수차례에 이르는 설사나 변비 증상을 호소하며, 장유착으로 인한 장폐색 가능성 등 장기적인 후유증 우려도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B병원 측을 상대로 총 6,216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자궁내막소파술 시행 시 자궁 경부부터 자궁의 바닥까지의 구조와 깊이를 충분히 파악하고, 시술 도구가 자궁근층을 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시술 전 자궁 상태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점과 시술 중 자궁천공 및 장 손상을 자궁내막 손상으로 잘못 인식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나이와 폐경기 특성상 자궁벽이 얇아져 천공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의료진은 더욱 주의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환자가 자궁내막증식증이라는 기저 질환이 있었고, 고령으로 인해 해부학적 구조상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있었으며, B병원 의료진도 시술 후 적절한 처치를 한 점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입은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손해액을 산정했고, 최종적으로 약 2,311만 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궁내막소파술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서도 충분한 사전 확인과 시술 중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환자 상태와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함께 고려한 판단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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