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혹서기 택배기사에 ‘휴가 장려’…작업중지권까지 제도화

“실제 휴식 가능한 구조 필요”…CJ대한통운, 혹서기 택배기사 휴가 장려
‘택배 없는 날’과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현장 종사자 워라밸 확보
폭염·폭우 땐 자율적 배송 중단 가능…작업중지권 제도화로 안전 강화

CJ대한통운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택배기사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작업중지권을 업계 최초로 제도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회사 측은 21일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국 집배점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 지침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이상 신호가 감지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저질환자나 고온에 민감한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송 물량 조정 등의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집배점에 협조를 요청하는 방식이다.


사진 제공 = CJ대한통운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 2013년 업계 최초로 택배기사 대상 건강검진 제도를 도입해 모든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또 다른 물류업계 일부에서는 연간 이틀의 휴가만 보장되는 데다, 백업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휴가를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반면, CJ대한통운은 주 5일 근무제 확대는 물론, 출산·경조휴가 및 3일의 특별휴무를 단체협약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명절 연휴와 ‘택배 없는 날’(8월 14~15일)을 포함해 모든 택배기사가 함께 쉴 수 있는 집단 휴식 구조도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휴가 시 용차비 부담’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CJ대한통운은 휴가 사용 시 배송 공백을 외부 용차 투입이나 동료 기사 분담으로 해결하며, 이때 발생하는 용차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고 동료에게는 추가 수수료가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기사 입장에서는 휴가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고, 동료 기사도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상호 보완적 시스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CJ대한통운은 최근 폭염이나 폭우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서 택배기사가 자율적으로 배송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을 제도화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시 작업중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를 실제 제도로 정착시킨 사례는 물류업계에서 드문 가운데 CJ대한통운이 선제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배송 지연 시 면책 규정까지 명시돼 있어 현장 종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휴식과 안전이 실제 작동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질적 권익 보호를 통해 건강한 물류 생태계를 구축하고,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까지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밝혔다. 물류업계 전반의 노동 안전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시도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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