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의료기관 개설자·보건소 부담 해소
환자, 온라인 포털 통해 진료기록 17종 열람·발급 가능
기록 자동화로 보건소 행정 경감…디지털 의료 접근성 제고 기대
앞으로는 휴업하거나 폐업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열람하고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언제든 자신의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서비스를 정식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개별 의료기관 개설자나 보건소에 분산돼 있던 진료기록 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의료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그간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대부분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의 승인 하에 개인적으로 보관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기록 열람 요청에 대한 대응 부담이 개설자에게 집중돼 왔다.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는 해당 의료기관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폐업 사실조차 확인이 어려운 경우, 자신의 진료기록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보건소에 진료기록이 제출되더라도 보관 장소 부족, 기록 검색 지연 등으로 열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새롭게 도입된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는 폐업 시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기존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에서 진료기록을 전용 시스템(https://chmr.mohw.go.kr)으로 직접 이관할 수 있다. 이관된 진료기록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서버에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개설자는 별도 보안 관리 없이도 안전하게 기록을 보존할 수 있다.
국민은 보건소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진료기록 발급 포털(https://medichart.mohw.go.kr)을 통해 필요한 기록을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서 사본, 진료내역,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 청구나 각종 증빙에 필요한 주요 진료기록 17종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의료기록 확보가 지연되거나 누락될 경우 발생하던 사회보험·산재처리·건강검진 이력 확인 등에서의 불이익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및 관리 업무의 자동화를 실현할 수 있어, 본연의 업무인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에 보다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 차원의 기록 물리보관 부담도 덜게 됨에 따라, 중복 행정과 인력 낭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1차적으로는 휴·폐업 의료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과 이점에 대한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디지털 기반 의료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으며,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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