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PA간호사 제도화…45개 행위 합법화

간호법 시행 따라 진료지원업무 공식 인정
말초동맥관 삽입·피부 봉합 등 포함, 중환자 처치 일부 제외
3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교육·자격 기준도 명확화

그동안 법적 불확실성 속에서 일부 의료 행위를 대신해온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오는 6월부터 제도화된다. ‘간호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PA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와 요건을 구체화했다.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PA간호사의 합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 이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되던 진료지원 업무를 정식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기존 시범사업에서 허용하던 54개 행위에서 45개 행위로 조정했다. 기존에 포함됐던 중심정맥관 삽입, 중환자 기관 삽관, 조직 채취 등 고위험 행위는 제외된 반면, 말초 동맥관 삽입, 내진, 피부 절개·봉합, 흉관 삽입 보조, 마취 전후 모니터링 등 신규 10개 항목은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체외순환사가 맡아오던 인공심폐기 및 관련 보조장비의 운영과 준비도 포함됐으며, 관련 자격증이나 교육을 이수한 경우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화의 핵심 목적을 ▲환자 안전 보장 ▲진료지원 인력의 법적 안정성 확보 ▲간호사의 경력 발전 경로 마련 ▲의료서비스의 전문화·분업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라고 설명했다.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장소도 확대된다. 시범사업에서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으로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30병상 이상 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까지도 포함된다. 단,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격 요건은 간호법상 전문간호사이거나 병원·군병원 등에서 3년 이상 임상경력이 있고, 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전담간호사로 제한된다. 이미 업무를 수행 중인 간호사의 경우, 의료기관장의 역량 평가를 통해 교육이 면제되거나 간소화될 수 있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이면 임상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교육기관은 대한간호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및 그 산하 지부, 300병상 이상 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등이다. 복지부가 인정하는 기타 기관도 지정 가능하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교육과 자격 인증 체계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의 사례처럼, 간호사 전문 교육과 인증을 총괄하는 독립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간협은 향후 표준 교육 자료 보급 및 경력 발전 체계 마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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