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특례에도 ‘인턴 더블링’ 현실화…수련기간 단축 특례 논의 필요성 제기

3~4년차 레지던트는 내년 전문의 시험 응시 가능
인턴은 수련기간 부족으로 내년 동기와 동시 수련 불가피
수련병원협의회, 복지부에 인턴 수련기간 단축 요청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 이후 정부가 마련한 복귀 특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인턴의 경우 여전히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 수련기간이 부족해 내년 레지던트 1년차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후배들과 동시에 인턴 수련을 받는 ‘더블링(Doubling)’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올해 5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한 3~4년차 레지던트들은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수련을 받을 경우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통상 수련 시작일은 매년 3월 1일이지만, 정부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수련기간을 조정해 추가 모집자들에게도 정규 수련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적용했다.

반면, 인턴은 복귀 시점이 5월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2월 말까지 약 9개월밖에 수련할 수 없어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요건인 최소 수련기간(군필자 10개월, 군미필자 12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내년 상반기 전공과 선택 및 레지던트 지원이 불가능하며, 후배 인턴들과 함께 수련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는 인턴 수련기간에 대한 추가 특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5월 추가모집 인턴의 수련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3월부터 바로 레지던트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상 더블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이는 전공의 양성과 수련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련교육 정상화를 위해 인턴 특례도 신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다. 전공의 사태 수습을 위해 이미 여러 차례 파격적인 특례를 도입한 데다, 이에 대한 사회적 반감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는 수련기간 단축, 추가 모집 기회 부여, 동일과목 복귀 허용 등 다양한 특례를 시행했지만, 전공의 복귀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5월 추가모집도 예정에 없던 특례 조치로, 주로 3~4년차 전공의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자격 보장을 위한 조치였다. 여기에 인턴 수련기간까지 줄이는 추가 특례를 적용할 경우 ‘또 다른 특혜’라는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수련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도 특례 도입에 따른 비판을 인지하고 있는 만큼 인턴 수련단축 논의에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인턴 복귀 이후 내년 2월까지 일정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안에 충분한 논의와 제도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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