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급여 관리 위한 ‘관리급여’ 제도 추진…의협 반대 속 보완 논의 이어져

비급여 남용 방지 위한 신설안 건정심에 보고
환자 본인부담률 95% 설정…사회적 편익 고려해 항목 선정
의협 “기존 평가체계와 충돌…새로운 거버넌스 필요”

정부가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리급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 사진 - 보건복지부

22일 보건복지부는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관리급여 신설안을 보고했으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일부 비급여 항목을 제한된 조건 하에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전환해 가격과 진료 기준을 설정하되, 환자가 비용의 대부분(95%)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실손보험과 결합돼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이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 편익과 의료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해당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와 진료비 조사 등을 통해 가격 편차가 크고 사용량이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을 선별하고, 환자단체·의료계·전문가가 참여하는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를 통해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급여 대상 항목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요양급여 관련 위원회 평가와 건정심 심의를 거쳐 항목과 급여기준, 가격이 최종 결정된다.

도입 이후에는 관리급여 지정 항목의 이용량 변화, 풍선효과 발생 여부, 재정 부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해당 항목의 지속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건정심에서 의협은 제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표명했다. 특히 관리급여가 사실상 비급여를 급여 권한 내로 편입시키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선별급여를 다루는 적정성평가위원회(적평위)에서 관할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은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및 평가 과정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일단 제안된 관리급여안은 보고사항일 뿐이며, 향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 역시 의협의 지적에 동의하며, 최종 결정은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필수진료 분야에 특화된 병원에 대한 보상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의결됐다. 그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더라도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전문성과 진료 실적, 진료협력체계 등을 기반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시범사업 대상은 공급 감소가 두드러지는 화상, 수지접합 분야와 수요 감소로 인해 인력 부족이 심각한 분만, 소아, 그리고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수적인 뇌혈관 질환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분야를 시작으로, 향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한 분야를 단계적으로 추가 발굴해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하는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환자들이 시기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번 보상 확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실현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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