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리베이트, 복지부·경찰 ‘이중 공조’ 본격화… “수사→행정처분까지 연결”

복지부, 자체 가이드라인 기반 수사기관과 실시간 협조 체계 가동
불법 리베이트 연이어 적발… 약사법 해석·자료 제공 등 역할 확대
경찰, 4개월간 전국 특별단속 착수… 의료계 “감시 한층 더 강화될 것”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겨냥한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자체 구축한 대응 지침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의 실시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며, 단순 신고 접수를 넘어 수사와 행정처분을 연결하는 통합적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추진 중인 ‘3대 부패비리 특별단속’에 따라 의료계 리베이트 대응 역량을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약사법 위반 여부 등의 법률 해석이 필요할 경우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관련 자료 요청에도 협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지출보고서나 해석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리베이트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리베이트 처분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건을 검토하고, 검찰이나 경찰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경우, 그 결과를 복지부에 통보해 행정처분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협조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 같은 공조체계는 최근 의료계에서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고려제약은 2020년부터 약 4년간 190여 개 의료기관의 의사 300여 명에게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총 42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총 340명이 입건되는 대형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지난 4월 발표한 자료에서,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의료·의약 분야 종사자 597명을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10월까지 4개월간 공직비리, 불공정거래, 안전비리를 포괄하는 특별단속을 시행 중이다. 이 중 ‘불공정비리’ 항목에는 의료 및 의약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명시적으로 포함됐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검찰, 공수처 등 반부패 수사기관과 단계별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단속→수사→행정처분’으로 이어지는 수사 행정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259개 경찰서의 정보망을 활용한 첩보 수집, 수익금 환수 조치 등도 함께 병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수사 대상에 중소병원까지 포함되면서 일부 병원은 위축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병원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실제 혐의가 없는 병원까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경찰의 협조 체계가 더욱 강화되면서, 의료계 전반에 대한 리베이트 감시와 처벌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밝힌 부패 척결 기조와 수사기관의 적극적 개입이 맞물리면서, 향후 단속은 규모와 강도 모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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