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욕창 악화 후 사망…법원 "의료진 과실 없다" 손배청구 기각

혈뇨 증상 입원 환자, 퇴원 후 사망…유가족 “욕창 관리 부실” 주장
의료진 “기록 누락 있었으나 처치 계속”…법원 “주의의무 위반 아냐”
괴사조직 제거 미실시도 과실 아냐…협진 의뢰 목적 달성 판단

급성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던 고령 환자가 병원에서 욕창이 악화된 후, 퇴원 뒤 뇌경색증으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이종민)은 최근 환자 A씨 유가족이 학교법인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약 97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과 욕창 관리와 관련해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뇌경색 등 중증 기저질환을 앓던 중 2023년 4월 6일 C병원 응급실에 혈뇨 증상으로 입원했다. 당시 A씨는 산소공급장치를 사용해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고, 꼬리뼈 부위의 욕창은 이미 2단계 상태였다. 입원 후 욕창 크기와 단계가 점차 악화됐으나, 간호진과 의료진은 주기적으로 상태를 관찰하고 드레싱 처치를 이어갔다.

유가족 측은 "욕창이 악화되는 것을 의료진이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고, 성형외과 협진이나 괴사조직 제거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환자 상태에 따라 꾸준히 드레싱 처치와 관리를 시행했으며, 성형외과에도 협진을 요청해 회신을 받았다. 의료 기록 일부가 누락됐을 뿐, 실제 처치는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관리 및 처치가 적정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성형외과 의료진이 퇴원 이후 회신한 점은 인정되나, 협진의 주 내용은 드레싱 처치였고, 의료진은 입원 기간 동안 드레싱 치료를 꾸준히 시행해왔으므로 협진 목적은 달성됐다"고 봤다. 또한 "환자의 주 증상은 혈뇨와 요로감염으로 인한 염증이었으며, 욕창 치료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욕창 악화가 있더라도, 드레싱 치료와 괴사조직 제거술 시행 여부는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에 달린 문제"라며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2~3시간마다 체위변경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전체 치료 목표와 상황을 고려할 때 주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4월 21일 퇴원 후 생활하다가, 이듬해 1월 뇌경색증에 따른 흡인성 폐렴으로 숨졌다. 이번 판결에 따라 유가족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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