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감염병’ 신규 지정…국내 유입 대비 강화

니파바이러스, 치명률 최대 75%…백신·치료제 없어
인도·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지역서 최근 사망자 발생
국내선 진단검사 체계 구축·검역관리지역 지정 완료

질병관리청이 인도와 방글라데시 등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이자 검역감염병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이후 처음으로 추가되는 사례로, 국내 유입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목적이다.



니파바이러스는 과일박쥐와 돼지 등 동물에서 사람으로 옮겨지며,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이른다. 1998년 말레이시아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뒤 현재까지 인도, 방글라데시, 필리핀, 싱가포르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1년 사이 인도에서 4명, 방글라데시에서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감염자는 평균 4~14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근육통 등 초기 증상이 나타나며, 이후 현기증·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니파바이러스를 향후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PHEIC)를 일으킬 잠재적 병원체로 지정하고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질병청은 이미 RT-PCR 기반 진단검사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입국자는 Q-CODE 시스템이나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발열·두통 등 증상을 신고해야 한다. 일선 의료기관도 의심 환자가 내원하면 즉시 보건소와 질병청에 보고하고 필요 시 격리 조치를 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지정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며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발생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국내 방역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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