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중 의사 교체,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법원 “배상 책임”

백내장 수술 중 합병증 발생…망막 전문의로 교체됐지만 환자에 고지 안 해
법원 “합병증 가능성·집도의 변경 여부는 환자 자기결정권 핵심 정보”
위자료 1000만원 배상 판결…“의료진 과실은 아니지만 설명 부족”

수술 도중 발생한 합병증으로 담당 의사가 교체됐음에도 환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의료진은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23년 4월 환자 A씨는 경기 화성의 한 안과에서 의사 B씨에게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도중 안구 수정체 막이 파열되는 합병증이 발생했고, 병원은 망막 전문의 C씨를 긴급 투입해 수술을 이어가도록 했다.

이후 A씨는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으며, 약 한 달 후에는 시야가 완전히 가려져 영구적인 시력 저하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A씨는 의사 두 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4단독 신성욱 판사는 14일 의료진이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합병증 자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다만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수술 중 의사 교체 가능성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라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의료진은 수술 전 A씨에게 ‘합병증 발생 시 2차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정도의 동의만 받았을 뿐, 대표적인 합병증의 발생 확률이나 위험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합병증 발생 직후 C씨가 집도를 이어받았음에도, 의식이 명료했던 환자에게 교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의사 측은 “합병증 발생 시 망막 전문의와 협진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도의 변경 여부는 환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적 사항인데도 설명이 없었다”며 “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진의 과실과 별개로 환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다. 특히 수술 중 집도의 교체 가능성까지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료 현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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