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쏠림 심해 환자단체 반발”…복지부 “사회적 논의 거쳐 조율”
개정안, 형사책임 면제 범위 사망까지 확대·응급실 거부 사유 구체화
대구 거점병원 사례 언급…“전국 확대는 아냐, 의견 수렴 단계”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이 다시 국회에 계류되자 정부가 절충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의료계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기울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환자단체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는 27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계에 치중된 측면이 커 환자단체와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절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개정안을 심사했으나, 형사처벌 면제 범위와 응급의료 거부 사유 규정에 대한 공감대를 얻지 못해 ‘계속심사’로 결론을 내렸다. 회의에서는 다른 법과 형평성 문제, 응급의료 거부·기피 사유의 타당성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선의의 응급의료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기존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확대해,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기존 법에서는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만 면제하고 사망의 경우 감면에 그쳤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규정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 입증 책임이 환자 측에 과도하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응급의료과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은 어렵지만, 특정 상황에만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며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와 협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회에서 “지역별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해 해당 기관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현재 대구에서 시행 중인 모델로,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경북대병원이 최종적으로 모든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한 사례다.
다만 복지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응급의료과는 “대구 사례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가능했던 특수한 모델”이라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의견을 수렴하고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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