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기·의료법 위반 혐의 1심 판결 유지
“10년간 동일 수법 반복…범행 단일성·계속성 인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피해 고려해 징역형 적정 판단
비의료인 신분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의 치과를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E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의 쌍방 항소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는 지난달 23일 사기,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E씨 사건((춘천)2025노66)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E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음에도 장기간 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이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국민 건강과 보험 재정에 미친 악영향이 큰 만큼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실제 환자 진료가 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D씨는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E씨는 의료법 위반 행위가 개설 의사별로 독립된 범죄로 봐야 한다며,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인정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 징역 3년은 과중하다며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반대로 검찰은 동종 전과자까지 범행에 가담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큰 피해를 끼쳤다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E씨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치과를 운영했고, 장소 이전이나 개설 의사 교체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사기죄를 포괄일죄로 본 1심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건강보험 재정 피해 규모, 범행 기간과 반복성, E씨가 얻은 이익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평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태도, 환수금 일부 납부, 공범 중 일부가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하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