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대란 방지법 국회 복지위 심의…문신사법·대체조제법도 쟁점

김윤 의원 발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의료공백 대응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장관, 위기 시 실태조사·대책 수립 권한 부여
문신사법·대체조제 활성화법·대리수술 처벌 강화안도 상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계 현안과 직결된 다수 법안을 심의한다. 특히 장기화된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와 맞물려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국적인 의료서비스 중단, 감염병 확산, 대규모 재난 등으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을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발의안은 위기 상황의 정의 조항을 명시했으나,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대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 시를 국가 보건의료 위기상황의 예시로 두고, 복지부 장관이 신속한 실태조사와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이에 응해야 한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의료공백 실태를 공식적으로 조사하거나 피해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 ‘문신사법’도 다뤄진다. 통합 수정안은 문신 행위를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으로 구분하고, 문신 면허를 가진 사람만 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신사는 연 1회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신고 의무도 진다. 다만 문신 제거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이 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시 사후 통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의사·약사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대체조제 내역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안건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사에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중상해 발생 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내부 고발자나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회의에서 다뤄지는 법안들은 의료공백 대응, 문신 시술 제도화, 약사-의사 간 협력, 무자격 수술 근절 등 의료현장의 핵심 쟁점을 담고 있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특히 ‘의료대란 피해 방지법’이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의료위기 대응 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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