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치료 중 스티븐존슨증후군 발병 사망...법원 "과실이라 보기 어려워"

희귀 피부질환 항생제 부작용 가능성에도 의료진 적절 대응 인정
환자 보호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치료 과정 난이도와 불가항력성 고려
“스티븐존슨증후군 예후 불확실… 치료에도 치명적 결과 가능성 높아”

대구지방법원이 뇌경색 치료 과정에서 희귀한 피부질환인 스티븐존슨증후군이 발병해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치료 과정에서 과실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다.



환자 A씨는 2021년 7월 초, 요양원에서 갑작스럽게 음식과 물을 삼키지 못하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으로 119 구급차를 통해 의료법인 B가 운영하는 병원에 이송됐다. 의료진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뇌경색 진단을 내리고 신경과에 입원시켜 치료에 들어갔다.

뇌경색 급성기 치료가 7월 중순 종료된 이후 의료진은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내과로 환자를 옮기고 항생제 및 수액 치료를 포함한 약물요법을 이어갔다. 환자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되는 듯했으나, 8월 중순부터 피부에 발진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급속히 악화되면서 수포성 발진으로 진행됐다.

의료진은 8월 19일 환자 보호자에게 피부 발진이 약물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상급병원 진료 권유 및 악화 시 사망 위험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보호자 측은 B병원에서 치료를 계속 원했고, 의료진은 피부 소독과 수액 치료, 스테로이드 및 항히스타민제 투여로 증상 완화를 시도했다.

이후 환자는 발열과 빈혈, 위장관 출혈, 급성 신손상 등 심각한 합병증이 동반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상급 의료기관으로 전원됐지만 9월 3일 패혈증을 동반한 스티븐존슨증후군으로 결국 사망했다.

유가족은 의료진이 항생제 과다 투여와 피부병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며 4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진이 스티븐존슨증후군 진단과 치료 기록을 상세히 남기지 않은 점,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의료진이 항생제 투여 및 치료 과정에서 의료과실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스티븐존슨증후군은 약물 용량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확진을 위한 피부반응 검사가 위험할 수 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료진은 피부 발진 확인 후 잠재적 원인 약제를 중단하는 등 합리적 대처를 했고, 스티븐존슨증후군 자체가 치료에도 예후가 좋지 않은 질환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감정의 역시 환자 사망이 약물에 의한 불가항력적 과민반응에 따른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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