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련기관도 시정기회 부여…20년 넘은 불합리한 제재 기준 개정 추진

복지부, 수련치과병원 제재 절차에 시정명령 도입
의과와 달랐던 형평성 논란 해소…가중처분 규정 폐지
권익위 권고 반영해 제도 개선…치과 전문의 수급 안정 기대

그간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의 수련 제도 차이가 결국 개선 수순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제재 기준을 의과 수련병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련치과병원이 지정 기준을 위반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의 반복 위반에 따른 가중처분 조항을 폐지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치과 수련기관이 수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이를 시정하더라도 같은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면 해당 전문과목이 아닌 병원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는 동일한 위반이라도 의과 수련병원에는 개별 전문과목만 제한을 두는 방식과 크게 달라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차별적 구조를 개선하고자, 위반사항 발생 시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세부적으로는 수련 기준 미달의 경우 6개월, 보건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의 경우 3개월 내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복 위반 시 병원 전체가 제재를 받는 규정은 삭제해, 해당 전문과목에 한정된 처분으로 조정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권익위는 의과와 치과 간 제도 운영에 본질적인 목적이 다르지 않음에도, 치과 수련기관에 유독 가혹한 처분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제도 개편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지난 2003년 치과 전문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강화된 제재 조항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지만, 2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제도의 목적과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권익위의 판단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 절차를 통해 수련기관들이 불이익 없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맞춰갈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명확한 시정기한 설정으로 수련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수련치과병원은 더 이상 단순한 행정 착오나 일시적 기준 미달로 전체 수련기능이 정지되는 사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곧 치과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 보장으로 이어지며, 장기적으로는 치과 전문의 수급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의료 직역 간 수련 제도에 있어 공정성과 합리성이 반영된 점은 환영할 일”이라며 “앞으로도 제도 운영상 발생하는 불균형에 대해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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