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의원 일차의료기관 활용 추진…폐암 등 5대 질환 진료지침 개발

2025년 시행계획 확정…한의 일차의료 근거 마련
표준 임상진료지침 신규개발 및 한의약 해외 진출 확대
유통정보 시스템 도입으로 한약재 이력 추적 강화

보건복지부가 한의원을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폐암 등 5개 질환에 대한 한의 표준 임상 진료지침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한의약의 산업적·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육성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5년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1~2025년)의 마지막 해 실행계획에 해당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제5차 계획 수립의 준비 단계로도 평가된다.

복지부는 올해 한의약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장기요양시설 등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의원을 일차의료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한의 의료가 요양, 예방, 만성질환 관리 등 지역 기반 의료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중간평가를 통해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의과와 한의 간 협진모델인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도 2분기 중 본격 시행된다.

한의약 산업의 기반 강화 차원에서는 한약재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다빈도 사용 상위 50개 한약재에 대해 유통정보 시스템을 도입해 원산지부터 제조업소 출고까지 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량 소비되는 규격품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공급 지원이 이뤄진다.

진료의 표준화와 과학화 작업도 추진된다. 폐암을 포함한 5개 주요 질환에 대해 한의학적 접근을 담은 표준 임상진료지침을 새롭게 개발하며, 이를 통해 한의의 근거 중심 의료체계를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한의약의 국제적 확산도 병행 추진된다. 우수 한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외국인 환자 유치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명동·서면 등 외국인 방문이 활발한 지역 지자체와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튀르키예, 태국 등 일부 국가의 대학과 연계해 한의약 전공 과목 개설, 외국인 의사 대상 임상 연수, 보건 공직자 대상 정책 교육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현재 제4차 종합계획 마무리와 함께, 2026년부터 5년간 적용될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 수립 작업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공청회를 통해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한의약의 공공성, 과학성,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갖추기 위해 제5차 계획을 세계보건기구(WHO)의 전통의약 전략과도 연계해 준비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무대에서도 통용되는 한의약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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