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암제 주사 부작용에 병원 과실 70% 인정… 법원 “관찰 소홀했다”

주사 부위 괴사로 장기 치료… 병원 측 대응 미흡 판단
“간병 전담 병동, 병원에 더 높은 관찰 책임” 지적
1심보다 배상액 2배 늘어… 위자료 포함 총 7986만 원

항암제 투여 이후 주사 부위에 조직 손상이 생긴 환자에 대해, 법원이 병원의 관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간병 인력이 따로 없는 병동 구조상, 환자 상태에 대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며 1심보다 높은 수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은 유방암 치료를 받던 환자 A씨가 항암제를 맞은 뒤 주사 부위에 피부 괴사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치료 당시 간호사가 주사 라인을 좌측 종아리에 확보하고 항암제를 투여했으나, 투여 도중 부종과 발적이 나타났고 이후 심한 조직 손상으로 이어졌다.

A씨는 피부이식 등 반복적인 치료를 받았지만 흉터와 통증이 남았고,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게 되면서 병원을 상대로 9763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항암제 투여 직후 주사 부위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으며, 부작용이 의심된 이후에도 흡인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의 혈관 상태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약 4072만 원의 배상을 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병원 책임이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은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는 구조로, 간호사 관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병원의 주의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이전 주사 부위에서 불편감을 호소해 라인을 옮긴 상황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주사 부위의 이상 반응에 더 민감하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병원 측은 환자와 보호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 전문 지식이 없는 보호자가 5~10분마다 정맥 주사 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해도 이상 징후를 쉽게 알아채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단할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치료비, 간병비, 일실수입 등 손해액을 1억408만 원으로 산정한 뒤, 병원 측 책임 비율 70%에 해당하는 약 7286만 원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했다. 여기에 위자료 700만 원을 추가해 총 7986만 원을 환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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