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시술 중 심정지 후 사망…의사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국과수 “폐색전증이 사망 원인”…유족과 합의도 불발
의료계 “구속은 과도한 조치…특례법 논의도 제자리”
강원 속초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술을 받던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2일, 강원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해 7월 병원을 방문한 2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시술을 진행하던 중 환자가 심정지에 빠지자 긴급 이송 조치를 했으나, 이후 B씨는 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한 달 넘게 치료를 받다가 끝내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B씨의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의료 전문가의 자문과 병원 측 의료기록을 종합한 결과, A씨의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병원 측은 유족과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사건의 책임 여부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과도한 대응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불행한 결과임은 분명하지만, 도주 우려가 없는 의사에게 구속수사를 적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 절차와도 맞지 않으며, 의료현장에 불필요한 위축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 처리 방식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형사처벌이 아닌 조정 중심의 의료사고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지만, 관련 입법은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처럼 형사처벌 면책 조항을 포함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검토했으나, 최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최근 한 학술대회에서 “교통사고와 의료사고를 동일 선상에서 특례법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기존의 의료분쟁조정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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