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의료인 면허제도를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피부과학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무책임
최근 의학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간의 건강기능식품을 둔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국내외 의학계가 건기식의 무용성에 큰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가운데 이와 반대로 식약처는 건기식 섭취로 인한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연구 추진을 예고했다.2일 의료
간호조무사 등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수술을 600회 이상 지시한 병원의 대표 원장과 해당 간호조무사에 실형이 선고되고 나머지 의료진들에게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 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위드코로나’에 돌입한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감기약 사재기 열풍이 일본과 우리나라 등 주변국가로 퍼지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정부가 ‘판매 수량 제한’ 등 대안 마련에 나섰다.정부는 이번주 중으로 공중보건위기대응위원회를 개최하고 감기
병원 규모가 클수록 환자안전사고 발생 확률이 더 높다는 연구결가과 나왔다. 이에 중증도가 높은 고위험 환자의 비율이 높은 3차 의료기관들은 특히 위험요소를 미리 대비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거제대 간호학과 연구팀은 최근 발간된 아시아문화학술원의
지난 28일 경상북도의사회(이하 의사회)가 대법원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제발 정신 좀 차릴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의사회는 성명에서 “초음파라는 기기는 다루기는
입원료 차등제 적용 등급이 실제로는 2등급이었지만 1등급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환자 수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A씨는 2016년 7월 13일 B조합으로부터 울산 소재의 자신이 봉직의로
환자 사망 진단은 의사만이 해야하는 ‘의료행위’라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 호스피스 의료기관 소속 의사 A씨와 B씨 등에게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사망의 진단은 의사
70대 입원 환자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머리에 큰 상처를 입고 수술 끝에 결국 사망하자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60%만 인정했다.부산지법 민사1단독 이우철 부장판사는 병원 측이 사망한 환자의 배우자에게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헌법소원으로 맞선다. 28일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의협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관련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가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대법원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해 오진할 위험을 간과한데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 피해는 사실
2023년도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에 의원급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은 의원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의료기관 중점 유치를 위해 2023년 지정 공모제
5개월째 공석으로 남아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실상 2인자인 ‘기획이사’자리에 한의사가 내정되어 있다는 하마평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사평 기획이사 자리에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A 원장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8월 신현웅 전 기
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하여 활용하기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은 전혀 피력하지 않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 5개 단체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보건의
보건당국이 소아 병동 입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길병원에 재가동을 요청하며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를 비롯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운영 등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23일 길병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현재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