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뇌동정맥기형 수술 중 환자 사망…병원 2억 7천 지급해야”

오닉스 색전술 중 혈전 제거 과정서 혈관 손상…“출혈 예방 소홀” 판단
중추신경계 감염도 의료진 책임 인정…“감염관리 부주의 추정 가능”
재판부, 환자 상태 등 종합해 병원 책임 40% 제한 판결

뇌동정맥기형(AVM) 환자에게 색전술을 시행하다 발생한 출혈 및 감염으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법원이 병원 의료진의 일부 과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했다. 의료진이 혈관 손상 방지와 감염 예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13부(재판장 석준협)는 지난 1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B의료법인 측이 유족에게 약 2억7898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사건은 2021년 8월 C병원에서 진행된 뇌동정맥기형 환자 A씨의 오닉스(Onyx) 색전술 과정에서 시작됐다. 의료진이 혈관 기형 부위에 색전 물질인 오닉스를 주입하던 중, 오닉스가 의도하지 않게 후측두동맥으로 역류했고, 이를 제거하는 혈전 제거 과정에서 주변 혈관 손상과 출혈이 발생했다.

이후 A씨는 두개골 절제술과 기관절개술 등의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치료 중 중추신경계 감염 및 뇌기능 저하로 2021년 12월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은 병원 의료진이 색전술 과정에서 정상 혈관 근처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오닉스를 주입했고, 이후 오닉스가 역류한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조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염 예방을 위한 무균 관리에도 소홀했다며 병원 측이 약 6억5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술기 자체에서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류한 오닉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혈관 손상을 유발했고, 결과적으로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 등으로 이어져 환자 사망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감염 문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병원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병원 내 감염의 경우 의료진이 충분한 예방 조치를 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카바페넴 내성 녹농균과 같은 병원균 감염이 발생한 점에서 의료기기와 카테터 관리 등 감염 예방조치가 미흡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환자 A씨가 수술 당시 뇌혈관 기형이 크고 복잡했으며,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뇌동정맥기형 환자는 출혈로 인해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 복합적인 상황을 고려했다”고 책임 비율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씨의 일실수입(기대소득) 등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5000만원을 포함, 총 약 2억7898만 원을 병원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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