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가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
- 운전자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불이행시 승용차 기준 5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 받을 수 있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보행자우선도로가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우선도로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된다. 즉,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다.
운전자에게는 서행, 일시정지 등 각종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되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 처분을 받는다.
*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3만원, 자전거 및 손수레 등 2만원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차량 통행속도를 2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2일) 대구 5개소, 대전 3개소, (7월 13일) 부산 13개소의 보행로·차도 구분 없는 좁은 도로상가 지역, 시장, 주택가, 통학로 등 총 21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자체 자체 점검 결과 지정·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범 사업지이며, 다른 시범 사업지들도 환경정비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보행자우선도로 도입과 시행은 행정안전부가 2019~2021년 동안 보행자우선도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나타난 보행 안전성, 편리성, 쾌적성 측면에서의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침서(매뉴얼)」을 정비하여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현장 안내 등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10년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보행자우선도로 조기 정착으로 보행안전 선진국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사나라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아름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