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재수술을 받은 후 비중격 만곡증, 만성 비후성 비염, 코 모양 변형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환자에 대해 법원이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형외과 의사 A씨가 환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A씨가 승소했다고 14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의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특례와 입영연기 등 여러 가지 당근책을 제시한 가운데, 상급년차 전공의 모집이 시작된다. 또한, 지난 연말에 참담한 결과로 끝난 레지던트 1년차 모집도 다시 진행된다.하지만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전공의 복귀의 걸림돌을 없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공의와 의대생 등 의료계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의료계와의 대화에 참여할 경우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이 2025학년도 의대 교육 마스터플랜을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김 회장은 9일 의협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교육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의료계의 반대를 뚫고 의대 입시
한의사 A씨가 직원에게 전자뜸 치료를 지시해 5세 소아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사건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지시를 따랐던 직원 B씨도 벌금 150
김택우 후보가 제43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최종 승리했다. 8일 오후 7시 발표된 결선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만7007표를 얻어 60.3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반면 주수호 후보는 1만1160표로 39.62%를 얻었다.김택우 당선인은 당선 소감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법안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포함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전공의들의 과도한 근무시간과 수련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7일 김윤 의원은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전공의들은 주
대한의사협회 제43대 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결선 투표가 7일 시작되었다. 1차 투표에서 기호 1번 김택우 후보가 8103표(27.66%),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7666표(26.17%)를 얻으며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437표(1.4%p)에 불과했다. 이로
도수치료와 같은 '비중증·비급여' 치료비 항목에 대한 실손보험 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개편안은 본인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증 질환 보장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보험계약자들 사이에서
보험사가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판결 역시 원고 패소로 끝났다. 서울고법 민사항소9부(부장판사 성지용)는 작년 10월 24일 A 주식회사가 외과병원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제43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결선 투표에 오를 두 후보가 확정됐다. 4일 오후 진행된 1차 투표 결과, 김택우 후보와 주수호 후보가 결선에 진출하는 모습을 보였다.김택우 후보는 1차 투표에서 8,103표를 얻어 득표율 27.66%로 1위를 차지했다. 그는 투표에 참
의사나라가 주최한 제2회 글로벌 자산관리 특별세미나가 24년 11월 30일 DB금융센터 27층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 무단 전재 및 배포 금지제2회 세미나는 "원장님의 고민, 가족법인과 해외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병원 경영자들의 재무적 고민을 해결하고자
담낭절제술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 측에서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으로 약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병원 측 의료진의 과실이 환자의 사망 원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유가족이 주장한 과실이 ‘환자 사망’을 초래한 간농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