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예과(예과)와 의학과(본과)로 나뉘어 있는 현행 의과대학 학제를 통합해 6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대생에 과도한 학업 부담을 줄 수 있고 지망생 감소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19일 대전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대 학제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주석중 교수가 지난 16일 갑작스럽게 발생한 교통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별세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수술과 수술할 의사가 부족한 현 필수의료 상황에 병원 10분 거리에 거주하며 모범을 보여온 그였기에 의료계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19 구급대에 탑승한 후 이송될 병원을 찾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쳐 결국 사망에 이르는 사고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정부가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려 했으나 응급의료기관이 수용곤란 고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
소위 ‘기피과’로 불리며 전공의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들의 고충이 늘고 있는 가운데 수련교육 기간을 단축하고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지원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이 몇 년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실제로 내과는 3년제로, 비뇨의학과는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 미달 사태
의료계 내부에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의료 일원화를 ‘무조건’ 반대만 한다면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료 현안들에 대해 무조건적인 의견 주장보다 사회와 협력하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15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신현영 의원이 붕괴 직전에 놓인 필수의료를 되살리기 위해 필수의료 중 발생하는 불가항력적인 분만사고 등 필수의료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 출처 : 서울경제필수의료
국회입법조사처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끝에 폐기된 간호법안이 다시 발의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처우 개선 등 입법 목적에 맞게 시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13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 제2101호’를 통해 간호법
대한의사협회가 복지부와 의대 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이에 대해 확충 시 고려해야 할 필수조건에만 합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대 등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 대안으로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가칭)이 조만간 추가협의를 거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의료계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
정부가 올해 상반기로 예고했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 폐지를 하반기로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개원가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었던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설치 인정 기준 개선안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 인력 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등 간호법 폐기 이후의 대안 마련을 약속한 복지부를 촉구하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7월 13일에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것을 밝혔다. ▲ 출처 : 보건의료노조8일 보건의료노조는 서울 광화문의 동화면세점
최근 필수의료와 저수가 등 의료계의 문제점이 여실없이 들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나라 의료체계 붕괴가 시작됐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혼합진료 금지, 의사 인센티브 폐지, 주치의 제도 도입 등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7일 건강복지정책연구원 이규식
간호법 제정이 최종 무산되며 폐기되자 대한간호협회의 주도로 간호사들이 ‘준법투쟁’에 나선 가운데 불법진료를 지시한 의사와 병원장들이 고발됐다. 나아가 간협은 보건복지부 장·차관도 불법진료 행태를 방관한 직무유기를 이유로 파면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사 면허증 반납
대한의사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지난해 직원의 배임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합 내 자정능력이 상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세무상 문제점에 이어 법률상의 문제점까지 제기되고 있다.이와 같은 사안에 대
보건의료계 내 극한의 혼란이 야기된 간호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재의결 끝에 지난달 30일 최종 폐기되며 막을 내렸다. 1년여 간의 간호법 논쟁이 일단락됐지만 결국 풀리지 않은 의문이 분명 존재한다. 민주당이 당정의 수정안 요구를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