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눈 밑 지방 제거 재수술을 받은 환자 A씨가 수술 직후 심각한 시력 장애를 겪게 되면서 해당 병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술 후 왼쪽 눈이 고정된 채 움직이지 않고, 시야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마비성 사시’ 증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A씨는 증상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 대학병원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의약품 리베이트와 입찰 조작 사건을 적발해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총 50억 원대 리베이트가 오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령법인을 활용한 신종 수법과 병원 내부 권력층의 개입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사와 연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신체 마비 증세가 다시 한 번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정부 지침에 따라 우선접종대상자로 백신을 맞은 근로자의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도 근로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최근 작업치료사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
의료사고 형사처벌 통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19일,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사고 관련 보고서가 기존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2019년부터 20
국회가 전공의법 개정을 시작으로 비대면진료, 지역의사제 등 굵직한 보건의료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모두 정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세부 쟁점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항암치료 도중 발생한 항암제 누출(일혈·extravasation)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 I가 운영하는 J병원이 환자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2일 판결했다(2022가단5*322). 이번 판결의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해온 ‘의료사고 형사처벌 리스크’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정부가 진행한 연구에서, 실제 형사재판에 넘겨져 판결을 받은 의사는 연평균 38명에 불과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1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
팔로4징후와 디죠지증후군을 앓아온 환자가 심도자술 및 심혈관조영술 시행 후 폐출혈로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신동헌)은 유가족이 제기한 5억6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하며,
서울행정법원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사고에 대해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해당 규정은 고의적 재사용에만 적용되며, 단순 과실은 제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의료인의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
70대 여성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통증이 이어져 재수술을 받았지만, 의료진의 중대한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수술 중 골이식을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고, 병원 측이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해를 돕기 위한
손 부위 염증 치료가 부적절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절개 및 고름 제거(배농) 시기, 항생제 선택·변경, 설명의무 위반 등 모든 쟁점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감염된 환자가 2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추가 사망자는 없으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없음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8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의료현장과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과 판례가 진료보조의 개념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서, 의료인 직역 간 갈등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진료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7일 의료계에 따르면,
스테로이드제 복용 후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소아 환자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처방을 내린 피부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군의 보호자들이 피부과 의사 B씨와 그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