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와 엑스레이 등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며 진료 영역을 넓히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는 이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단일 제보 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의료인이 불법적으로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운영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로, 부당하게 청구된 요양급여 규모는 2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 국
전공의들이 특정 병원에 머무르며 제한된 임상경험을 쌓는 기존 수련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다양한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보다 폭넓은 진료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관련 의료기관 모집에 착수했다
전국 의대의 유급 및 제적 대상자에 대한 교육부 보고가 7일로 마무리되면서, 의대생 대다수가 유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내년도 학사 운영에 있어 대규모 혼란과 구조적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교육부교육부에 따르면, 이날까지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이 정부의 유급·제적 확정 방침에 반발하며 강경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향후 집단 자퇴서 제출을 포함한 대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날까지 유급 및 제적 대상자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이준석이 의사 수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 인재 유도론에 대해 강한 회의론을 드러냈다. 그는 의대 정원 증원이 이공계 인재 유출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쿠바식 의료를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사진 : 이준석 의원실이 후보는 6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두며, 수련 병원 현장 복원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복귀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달 중이라도 다시 수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진 : 보건복지부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
한덕수 대통령 예비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료정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관심을 모았다. 특히 최근까지 이어지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의 방향 자체는 의미 있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사진 : 국무총리실6일 열린 관훈클럽 초청
정부가 의대생 제적 조치에 대한 기존 방침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하면서, 복귀나 추가 유예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지난달 30일부로 제적이 확정된 학생들에게는 추가적인 기회가 제공되지 않으며, 결원은 편입학을 통해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 교육부이주호
대한의사협회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들에게 차기 정부에서 의료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대통령 직속 기구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의협은 이를 통해 단기적인 갈등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의료정책의 틀을 마련하자는 입장이다.▲ 사진 : 의사협회 유튜브2일
의대생들의 장기 집단결석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대학에서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제적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5개 대학이 학칙에 따라 무단결석자 1900여 명에게 제적 예정 사실을 통보했거나 곧 통보할 예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둔 짧은 임기 동안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사진 : 교육부2일, 이주호
보건복지부가 6월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산에 반영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진 : 보건복지부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 번 공공의료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난해 대표 발의한 ‘공공의료 강화 4법’의 입법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장과 동떨어진 접근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진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사례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유죄를 선고하며, 병원 내 질서유지와 의료진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응급실과 같은 긴급 진료 환경에서는 의료 방해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