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합병증 손배소, '1억 4천만 원' 청구 기각...법원 "의료과실 단정 못해"

산모, 회음절개·수술 과정 과실 주장하며 1억4천만 원 배상 요구
법원 “분만·치료는 통상적 범위, 합병증 발생만으로 과실 보기 힘들다”
CT 미실시·설명의무 위반 주장도 기각…C병원 과실 인정 안 돼

출산 뒤 직장·질 누공이 발생한 산모가 의료진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만과정 및 수술이 당시 의료수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최근 산모 A씨가 B병원과 C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임신 중 하복부 통증으로 B병원에서 산전 진료를 받아왔고, 2020년 8월 유도분만을 위해 입원했다. 의료진은 흡입분만과 함께 중앙 회음절개를 시행했으며, 당시 회음부는 정상 회복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퇴원 엿새 뒤 질을 통한 변 배출 증상을 호소했고, 직장수지검사에서 직장·질 누공이 발견돼 누공절제술을 받았다.

하지만 증상이 반복돼 같은 해 부산 C병원으로 옮겨 상피절제술을 받았으나 불편은 이어졌다. 이후 여러 차례 검사에서 괄약근 결손과 농양이 확인됐고, 항문괄약근성형술 및 농양절제술까지 받았다. 현재 A씨는 MRI 검사에서 직장과 질 사이 누공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변실금과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B병원 의료진이 심한 회음부 열상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고 봉합과 직장수지검사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누공절제술 후 MRI에서 CT 검사가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음에도 시행하지 않아 치료가 지연됐고, 퇴원 시 합병증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C병원에 대해서도 상피절제술 과정에서 괄약근 손상을 초래해 변실금이 악화됐다고 주장하며 총 1억4563만 원의 손해배상과 지연이자를 청구했다.

재판부는 우선 중앙 회음절개 자체가 임상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으로, 당시 환자 상태와 태아 크기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회음부 열상 진단이나 봉합 과정에도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직장·질 누공은 분만 직후 바로 발생하기보다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시 특이소견이 없어 합병증 발생을 의료진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MRI 이후 CT 검사를 추가로 시행하지 않은 부분도 영상의학적 소견과 직장수지검사로 누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 소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퇴원 시 합병증 발생 시 병원으로 연락하거나 방문하라는 안내가 있었고, 당시 상처 상태에도 특이사항이 없었다”며 “예상하기 어려운 합병증까지 일일이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병원에 대해서도 수술 이전 검사에서 이미 괄약근 손상이 관찰됐고, 수개월 사이 악화됐는지는 불명확하다며 수술 과정의 기록이 부족하다고 곧바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결국 B병원 의료진의 과실·설명의무 위반, C병원의 과실 모두 인정하지 않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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