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부위 염증 치료가 부적절했다며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약 7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환자가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절개 및 고름 제거(배농) 시기, 항생제 선택·변경, 설명의무 위반 등 모든 쟁점에서 의료진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
강원 강릉의 한 정형외과의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을 받은 뒤 감염된 환자가 23명으로 늘었다. 보건당국은 추가 사망자는 없으나, 황색포도알균(MSSA) 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 중이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없음강원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일 오전 8
올해 상반기 국내 보건산업 수출이 역대 반기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의약품 수입 관세를 최대 250%까지 인상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하반기 수출 환경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의약품·의료기기·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대규모 사직 사태가 발생한 지 1년 반 만에, 정부가 오는 하반기부터 전공의 복귀를 허용하면서 수련병원 간 시각 차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복귀는 기존 병원·과목·연차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지만, 채용 여부가 각 병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전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11일부터 시작됐지만,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가 수도권과 인기과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필수과를 중심으로는 지원 미달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수도권 A 수련병원은 내과 등 필수과 당직을 맡아 온 계약직 전문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범위를 둘러싼 혼란이 의료현장과 법정에서 계속되고 있다. 간호법과 판례가 진료보조의 개념과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면서, 의료인 직역 간 갈등과 혼선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현행 간호법 제15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
강원 강릉의 한 의료기관에서 통증 완화를 위한 허리 시술을 받은 환자들 가운데 감염 이상 증상을 호소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는 중환자실 치료를 받고 있으며, 1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해
정부에서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수련과 병역 특례를 동시에 수용한 이번 조치는, 전공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병원계에 실질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
오는 10월부터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록의 허위 작성에 대해 의료인의 고의뿐 아니라 과실까지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연관
올해 초 발생한 아주대학교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 환자단체가 피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단순 폭행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진료권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는 주장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기사와 관련 없음7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에 대한 간호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간호사 인력 확충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6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일부에서 간호대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의료 현장의 인력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홍보가 전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고 간다는 지적이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성형외과가 밀집한 강남역 일대에 대형 디지털 스크린 60개를 설
스테로이드제 복용 후 심정지를 일으켜 사망한 소아 환자 사건과 관련해, 해당 처방을 내린 피부과 의사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문현호)는 환자 A군의 보호자들이 피부과 의사 B씨와 그가 소속된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
일차의료 기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건강 주치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4일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정안은 고령화와 저출산, 지역 간 건강불균형이 심화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PA) 등 보건의료인력 간의 직역 갈등과 업무 중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직역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업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윤 의원 / 사진 : 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