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상대로 제기된 9억5천만원 손해배상 청구
쟁점은 사직일자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적법성
전공의 “존엄과 자유 지키는 싸움…정책 공론화 계기 될 것”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결과가 오는 6월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속에 사직한 전공의들이 각 수련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및 손해배상 소송 중, 연세의료원을 상대로 한 사건이 가장 먼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월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연세의료원과 법무부를 상대로 전공의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6월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연세의료원 소속 전공의 55명이 지난해 9월 4일 제기한 것으로, 이들은 사직서 제출 이후 실제로 사직이 처리되기까지 수입을 얻지 못한 손해에 대해 약 9억5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하정은 현재 전국 1000여 명 이상의 전공의로부터 위임을 받아 유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체 청구금액은 약 1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 소속 최재형 변호사는 5월 18일 열린 ‘제11회 젊은의사포럼’에서 “이 소송은 단순한 금전적 청구가 아니라,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의 무리함을 법정에서 공론화하고, 전공의들의 권리를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전공의의 ‘사직일자’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다른 하나는 정부가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여부다.
원고 측은 민법 제661조를 근거로 들며, 사직서는 제출 후 1개월이 지나면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정부나 수련병원이 이를 거부했더라도 사직은 이미 성립한 것이며,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병원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부가 집단사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렸던 사직서 수리금지 조치는 ‘의료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행정적 제재’에 가까우며, 의료법 제59조나 전문의 자격 관련 규정 제15조에 근거해도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장에 따르면, 전공의 측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 없이 집단사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인 정부가 ‘중대한 위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해당 명령의 정당성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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