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00억 원대 '깜빡 잔액' 문제 개선 나선다
약관·실물카드에 의무 표기… 개인정보 동의 통해 안내 가능하도록
공익사업 활용 방안도 추진
앞으로 티머니,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때 소멸시효에 대한 사전 안내가 강화된다. 그동안 이용자들이 소멸시효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충전금이 소멸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연간 500억 원 이상이 사용되지 못하고 증발하는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 도래 전 이용자에게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고, 약관 및 실물카드에 소멸시효 관련 정보를 의무 표시하는 등 ‘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교통카드, 간편결제, 포인트머니 등 다양한 형태로 일상에 자리 잡았으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만 3300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잔액이 장기간 사용되지 않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나 자동 소멸되며, 그 금액은 사업자에 귀속된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소멸된 금액은 총 2116억 원, 연평균 529억 원에 달했다.
이용자 다수가 이러한 소멸시효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4%(2123명)가 소멸시효 제도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소멸 예정일을 사전 고지할 법적 의무가 없으며, 약관이나 상품 안내서에도 소멸 관련 내용은 별도로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소멸시효 만료 1년 전부터 이메일, 문자 등으로 최소 3회 이상 사전 통지하도록 권고했다. 표준약관에도 소멸시효 정보를 명확히 표기하고, 실물 카드에는 큼직한 글씨로 안내 문구를 삽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이용자의 동의 하에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등 정보를 수집해 안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한편, 지금까지 소멸된 잔액에 대한 활용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해, 국민권익위는 미사용 잔액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공익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통계공개 및 공공 목적 활용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이 포함됐다.
송영휘 국민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권리 보호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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